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결제자금 유용 사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대금이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정산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이를 수집하거나 정산 대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