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광고 안내 및 거부 권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및 검색 이력을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및 목적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 수집 및 광고 제공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인플루언서 광고 투명성 강화: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상품을 추천 및 보증하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대가 제공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 제공과 보호를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