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니터링 의무 강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위조상품 판매 책임 확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가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운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