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 방지를 위해, 상표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2. 만약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