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적용 제외되어 있는 배달앱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들을 배달앱사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배달앱사는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달앱사와 가맹점주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배달앱 거래에 대한 규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달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