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정산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자(예: 티몬, 위메프)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 부과: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2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관리방법 규정: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에 의한 정산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화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