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기적으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가 쇼핑몰이나 앱 멤버십에서 탈퇴하려 할 때, 사업자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해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시정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