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현재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등)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배상책임의 변경: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어느 한 쪽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현행법의 책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