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의 부당 행위 금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판매자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역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3. [악성 리뷰 및 별점 테러 방지]: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를 가해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4.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온라인 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악성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 내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