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후기에 대한 의무와 처벌: 사업자는 이용후기의 작성 또는 조작, 경쟁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 작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위한 대행업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이용후기 수 증가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후기 피해구제: 소비자가 이용후기 작성을 거부하거나 제한될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 청구나 재판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용후기 경쟁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