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방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나 구매 유도를 하는 방식인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구매확정 절차 개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정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구매 확정을 방지하고, 취소 또는 반품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교환·보상 규정 강화: 상품이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