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 방침 마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시정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판매자가 이를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사업자 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 최근 늘어난 플랫폼 내 비사업자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악용해 소비자 불만 처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