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님을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법률안의 취지는 시약 판매를 통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도 시약에 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