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사업자중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알선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알선 행위를 규제하도록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2. 온라인상에서 사업자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자(중개업자)에게도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사업자의 신원정보 중에는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불법 또는 무허가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 내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미등록된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