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신설: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넘어,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얻는 부당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강화: 일부 사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억제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