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이 연대배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거래에서 허위나 기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