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법에서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개발수준을 가진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압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