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9조의3).
2. 조정교부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로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정함.
3.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 사업도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과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이 모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재량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제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로 배분기준을 명시하고, 특정 지역의 필수 사업에도 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