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 협의 절차 신설]: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동의를 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 이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과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미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