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서 레저세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