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통보하던 것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공표를 통상 연 1회로 하던 것을, 2회로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예·결산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현재의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국고보조금의 통보 및 공표를 분기별로 진행하도록 개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와 시의성 있는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