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 보전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 간에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더 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