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생산 시설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완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