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중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하도록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시·군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