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확보하던 것을,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원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수를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아동ㆍ보육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