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진단 요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더욱 적극적인 재정진단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