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형평성 제고: 새로운 과세 대상 추가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재원 분배: 이 법안은 생산 및 반출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부과된 세금이 관련 지역의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별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및 가스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