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동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