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장애인지 예산서"를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이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할 때,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포함시켜 장애인을 위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가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국가 지원을 받도록 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 배분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