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예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피해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