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은 시행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함(안 제46조의2 신설).
2. 국가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이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