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인지 예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인구 관련 영향, 특히 저출산 대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공시대상 확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대상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포함시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