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됩니다.
2.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명세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위치ㆍ기간ㆍ물량ㆍ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지방재정법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