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소재지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합니다.
3.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지역의 방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재정력 격차 해소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