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2. 법안의 대표 발의자와 관계 법안의 의결 연계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