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따라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예산안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을 불평등한 대우에서 보호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예산과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