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의 부담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을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개별법으로 명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예산안 편성 시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비용부담 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3.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도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법령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도 차원에서의 재원부담 협의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