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예산이나 기금 사용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 기후변화 완화 평가 보고서 제출: 예산이나 기금이 집행된 이후, 그것이 얼마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위의 두 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방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완화를 보다 철저히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