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할 것입니다.
2. 에너지원 중 핵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핵연료세로 신설하여 핵연료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핵연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여 지역의 외부 경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