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 문제로 인해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