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이 변화는 현실에 더 잘 부합하며,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타당성 조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조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적시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