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7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받는 규정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자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