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근거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근거 법률 목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이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활성 법률 정리: 현재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이 지방채 발행의 근거 법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3. 법적 정합성 유지: 이번 개정은 주호영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사용되지 않는 법률들을 목록에서 정리해 법률의 명료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