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투명성 강화: 현행법에 따라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운영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후에는 그 운영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39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부 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결과 공개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