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예산 및 기금 집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관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