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함.
2.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관련된 특화단지 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할 때는 기존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