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사용하여 조정교부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2.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레저세도 시·도세로 포함되며, 이 중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거 환경 문제, 도박중독, 교통 혼잡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레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레저세의 20%를 직접 그 지역에 조정교부금으로 분배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며, 건강한 레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레저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