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불균형 해소와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 받고 있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및 전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 제안된 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화단지 유치로 인한 이익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이들 지역도 개발 혜택을 누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