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06년 이후로 동결된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재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