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기존의 법률에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도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필요성 반영: 기존의 제한적인 지방채 발행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